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문단 편집) ==== 이동관 임명 및 6기 방송통신위원회 개시 ==== 8월 23일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두 당은 이사를 한 명씩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 언론특보로 임명되었던 [[이진숙(기자)|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해당 후보는 MBC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0년부터 홍보국장으로 재직해 2012년 MBC 파업 중 노조와 대립한 적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이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됐던 적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9446|#]] 8월 23일,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5기 방통위 체제는 마무리지어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4500|#]] 김효재 대행은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는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 대행은 방통위원 여야 2대1 구도의 3인 체제에서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KBS 남영진 이사장·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 정미정 EBS 이사 해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등 공영방송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을 주도해왔다. 김효재 위원은 퇴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대행이 위원장 자리에 있던 두 달 반 동안 위법한 일이 잇따랐다며 비판했다. 김현 위원은 퇴임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했다”며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국가공무원은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2008년 방통위 설치 이래 상임위원 5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표결로 의결해 왔지만, 최근 80여일 동안 3인 체제의 위원회 구조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4464|#]]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 직원 6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2명은 구속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007|#]] 한편 이동관은 YTN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난 번 YTN에 최원종 보도에 이동관 얼굴 보도를 해 송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번째로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했다. 5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4140|#]] 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영원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규탄했다.[[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783_36126.html|#]] 8월 29일, 이동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6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